청년도약계좌




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들에게

5년간 최대 5,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 <청년도약계좌>
만기시 최대 856만 원 혜택까지 주어진다고 합니다.
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청년 도약 계좌란?

✅ 2024년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에서 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 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. 이 계좌에 가입하면 5년 동안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 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,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가 최대 6%의 기여금을 지급해 줍니다. 또한, 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✅ 2024년에는 육아휴직자도 가입이 가능하고, 청년희망적금 만기자는 일시납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.

가입을 원하는 청년들은 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의 기준을 충족하고,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.

가입신청은 각 은행의 앱을 통해 할 수 있으며, 신청 후 3주가 지난 뒤에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.

청년 도약 계좌 혜택

 5년간 최대 5천만원의 목돈 마련 가능

✅ 매월 최대 6%의 정부기여금 지급

✅ 3년 이상 가입 시 중도해시시에도 비과세 혜택

✅ 적금 방식 : 매월 1000원 ~ 70만 원까지 자율 납입

✅ 가입 기간 : 5년 (60개월)


✅ 적금 이율 : 최대 6%

– 기본 금리 3.8 ~ 4.5% / 우대금리 별도

–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/ 2년 변동금리

– 3년 이후 중도해지 및 만기 시 비과세 혜택

✅ 정부지원 : 매월 최대 2.4만원 정부가 지원

✅ 만기 되는 시기에 청년희망적금과 연계 시 최대 856만 원 혜택

지원 대상

✅ 다음 각 요건을 충족하는 만 19 ~ 34세 이하 청년

🔅 계좌개설일 기준,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(최대 6년)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

✅ (개인소득) 직전 과세기간*(’ 23.1~’ 23.12월)의 총급여가 7,500만 원(종합소득금액 4,800만 원) 이하

🔅 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 연도 과세기간(’ 22.1~’ 22.12월)의 소득이 기준

🔅 단, 총 급여 6,000만 원 초과 7,500만 원(종합소득금액 6,300만 원) 이하는 비과세만 적용


✅  (가구소득) 가입 신청자 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 기준 중위소득의 180% 이하를 충족

🔅 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으로 판단

*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

신청 방법

✅ 신청기간 : 매월 초 (변동 있음)

ex) 1월 – 1월 2일 ~ 1월 12일

2월 일정은 1월 말에 공지 예정


✅ 신청방법

– 청년 도약 계좌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및 가입

– 외국인: 신청은 비대면(앱) 가입은 대면(은행)


✅ 접수기관 : 11개 취급은행

– 국민 · 신한 · 우리 · 농협 · 하나 · 기업 · 부산 · 광주 · 경남 · 전북 · 대구은행

해당은행 어플로 비대면 신청

청년희망적금과 연계

✅ 청년 희망적금 만기자가 만기해지 후 바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1. 25일부터 연계가입 관련 일정을 운영한다고 합니다.

✅ 연계가입 신청 : 1월 25일 ~ 2월 16일 (영업일만 운영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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